2003.08.21 18:39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급여 담당자입니다.
업무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중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산재판정을 받고 휴직한 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건입니다.
저희 회사 공단 단규집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
제8조 : (휴직기간중의 보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70%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나머지 30%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복리후생규정]중
제15조 : (장해보상) 1. 임,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대하여 평균임금"별표2'에 정한 일수를 승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산재근로자가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을시 회사에서 장해보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액으로 가름 할 수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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