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8:24
안녕하세요. maavoo 님, 한국노총입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시간외수당 산정방법은, 무급휴일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유급휴일에는 쉬더라도 100%의 임금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1) 무급휴일에 3시간의 연장근로와 1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을 때,

3 시간 × 3,000원 = 9,000원 (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 임금) ---- ①
3 시간 × 3,000원 × 0.5 = 4,500원 ---- ②
1 시간 × 3,000원 × 0.5 = 1,500원 ---- ③

①+②+③ = 15,000원의 시간외수당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일에 대한 8시간 임금외에 15,000원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급휴일에 3시간의 연장근로와 1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을 때,

3 시간 × 3,000원 = 9,000원 (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 임금) ---- ①
3 시간 × 3,000원 = 9,000원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임금) ----②
3 시간 × 3,000원 × 0.5 = 4,500원 ---- ③
1 시간 × 3,000원 × 0.5 = 1,500원 ---- ④

①+②+③+④ = 24,000원의 시간외수당이 산출되며, 당일 근로에 대한 8시간 임금외에 24,000원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10.6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어 유사한 사례로 다시 말들어서 계산해보았습니다. 위 산출식에 맞추어 귀하의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av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기본급은 32,810원,시급은 4,100원입니다
>
> 기본시간 8h ,연장근로 10.6h , 연장근로중 야간근로 4h 입니다
>
> 이러한 동일한 조건으로 무급휴일에 근무했을때와 유급휴일에 근무했을때의
>
> 산정방법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과 정확한 근로기준법상의 산정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
> 위의조건으로 산정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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