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6:49

안녕하세요 921537 님, 한국노총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노동부가 업무보고과정에서 발표한 것으로 아직 법개정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굳이 가을 정기국회때까지 가지 않고 공론화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내용 등에서 "내년부터"라는 토씨를 달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2004.1월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며 종전의 전례(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될 때,2003.1.1)를 살펴볼때, "1.1이후 육아휴직을 개신한 근로자"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4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9215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직 재정된건 아니고 상정중이라고 들었는데요.
> 올해안에 상정되면,, 육아휴직개시를 내년부터 해야 인상액으로 받는건지..
> 올해 12월에 육아휴직을 낼 예정이라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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