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u1974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의 수령이후 실직하였더라도 종전회사에서의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잔여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지급되는 액수는 당초의 소정급여일수 (예:120일)에서 실업급여로 지급일수(예:30일)과 조기재취직수당환산일수(45일)를 제외한 나머지 45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차 실직의 이유가 회사의 도산,폐업,정리해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직인 경우에는 재차 실업신고를 하면 즉시 잔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환산일수(45일)가 경과한 후부터 지급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며, 지급되는 총일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19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해1월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 물론 관할 노동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조기 재취업에 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 현재 7개월이상 회사에 다니고 있어 이제서 신청할려고 합니다.
>
> 그런데 만약..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다시 1년을 못채우고 실직을 할경우..
> 무조건 환산분을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받나여??
>
>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