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0:10
올해1월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물론 관할 노동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조기 재취업에 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현재 7개월이상 회사에 다니고 있어 이제서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다시 1년을 못채우고 실직을 할경우..
무조건 환산분을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받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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