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8:02

안녕하세요 tttreebee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체당금청구를 특정인(근로자대표 또는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체당금청구를 특정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만으로도 충분하며 특별히 개별 근로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부 근로감독관 자체의 판단에 따라 체당금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별근로자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체당금 청구의사 및 체당금을 지급받는 계좌번호가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함.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 다른용도로 활용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혹시나 노조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조합원의 체당금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사 등 특정인에게 재차 사건을 위임하여 대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노무사들은 근로자 개인마다 별도의 통장의 개설하는 업무를 대신하기도 하며 통장개설 등을 위해서 개인별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ttreeb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오늘도 많은 글이 올라와 있네여...
> 안녕하세여!궁금한게 있어서 들렀습니다.
> 체불임금때문에 저희 조합에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체불임금확인원을
> 공증받고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위임장을 썼습니다.
> 도산사실인정을 받아 서류를 보내는데 제가 알기론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체불임금내역서
> 와 지급청구서가 필요한걸루 알구 있는데여.
> 조합에선 인감증명서를 내라구 하네여
> 저희는 위임한거라 그것만 필요한걸까여???
> 정말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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