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20:08

안녕하세요 yjasdf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체불당사자들은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근로감독관은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임금체불당사자들 주변에서의 고발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임금체불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으로서 당사자 뿐만아니라,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전화답변이 다소 권위적인 면이 없지 않군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출석불응이라면 문제가 달라질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1회정도의 출석지연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더이상의 상세한 답변은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고, 본의아니게 당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겠다 판단되어 자제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jasdf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창원 지방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 온 출석요구서 때문에 글 올립니다.
>
> 저희 친언니가 스포츠마사지점을 운영하다가 사정상 파산을 하게돼었습니다.
>
> 파산에 따른 임글체불로 인해 고용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노동사무소에서 출석요구서가
>
> 25일 오후에 집으로 도착했는데요.출석날짜가 26일 아침이고 그때 언니가 부재중이라서
>
> 출석을 하지 못하게돼었습니다.그리하여 근로감독과로 전화를 했더니 현상수배를 내리겠다고
>
> 했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론 최소 2번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수사가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 현상수배를 내리겠다는것도 당황스럽고 해서 진정인과의 타협을 원한다고 했더니
>
> 타협같은거 자기들 쪽에서는 모르겠다고 자기들 일은 현상수배를 하는 것이니
>
> 수배를 내리겠다고 합니다.진정인과의 타협이 끝나면 현상수배는 풀리는건가요?
>
> 그리고 진정인 쪽과 조금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그사람은 자기가 진정서같은거
>
> 낸적이 없다고 하는데 진정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대신
>
> 절차를 밟을수도 있는건가요?
>
> 급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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