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2:10

안녕하세요. acnam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느 정도 사용자측 재산이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의 재산까지이므로 그 범위를 일단 확인해주시고, 부동산(토지, 건물 등), 유체동산( T·V, 세탁기, 냉장고 등 시장성을 가진 원료, 상품), 채권(예금채권, 급여채권, 공사대금청구권, 전화가입채권, 어음·수표 등) 을 다시 한번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2. 가급적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피하세요. 사실 유체동산은 분할 경매가 불가능하고, 사무집기류의 필요성을 느끼는 일반 수요자가 경매물의 정보를 획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유찰되기가 쉬원서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집기에 가압류 표시(일명 딱지라고도 하죠..)가 붙게 되면 사용자측에 심리적인 불안을 안겨줄 수 있고 영업하는 사무실에 그런 딱지가 붙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체불임금을 빨리 해결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3. 임대보증금의 경우 그것이 전세보증금이면 걱정할 것이 없으나 월세보증금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월세보증금이 가압류된 사실을 사업주가 알게 되면 악덕 사업주의 경우, 그 때부터 월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고 건물주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를 상대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는 보증금이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기간과 보증금 액수 등을 잘 따져보아 보증금을 가압류할 것인지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4.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은 회사측과 거래처와의 대금이 얼마인지 등 계약 내용을 알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으나,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므로 안정적으로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가압류가 된 대금을 거래처가 사업주에게 지불하면, 거래처는 그 책임을 자기의 재산으로 져야 합니다.

5. 통장 가압류의 경우, 거래 은행의 이름과 지점을 알아야 하고 결정적으로 계좌번호를 알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좌번호만 잘 파악해둔다면 예금 가압류만큼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6. 가압류가 되면, 동시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에 넘기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cnam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결국 해결못보구 결국 가압류까지 하게됬습니다.
> 소액재판을 받기전에 가압류를 먼저하려고하는데요
>
> 회사의 동산이나 부동산은 전혀없습니다. 지금 월세를 내고 있는거 같은데 보증금이하나 있네요
>
> 저희는 우선 금액이 작아서 380만원정도라서 유체부동산 즉 회사의 가전제품이나 기기를 가압류해도
> 될 것 같거든요
>
> 그리고 회사가 1년에 4번 (주) 대현이라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일을 수주해서 금액을 받는데요 저희
> 월급을 주고 남을 금액입니다.
>
> 아래의 상담사례를 보니까
>
> [노동부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나 또는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한 지불각서를
>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향후 입금될
> 거래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먼저 해두심이 좋겠습니다.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회사가
>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을 거래대금은 좋은 가압류 대상입니다.]
>
> 이경우 회사의 통장을 가얍류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거래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 금액을 가압류 하는건가요?
>
> 유체부동산뿐아니라 금액이 부족할경우 위의 거래업체로부터 들어오는 거래금액을 가압류 할예정입니다
>
> 가압류후 소액재판을 하면 우리가받을 금액만큼 거기서 가져오는거 맞지요?
>
> 당장 생계도 문제지만 아직도 속아서 회사에 들어갔다가 계속 임금체불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요
> 어떻게든 회사에 데미지를 주고 싶습니다.
> 너무 억울해서 화병이 났습니다.
>
> 결론은 저희가 어떤쪽을 가압류 해야 유리한지 유의점은 먼지 알려주세요
>
> 물론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가압류 관련 글은 충분히 읽어 보았씁니다만 어떤경우에 어떤가압류가 유리한지라든지
> 자세한 방법이 소개되어있지않아 잘모르겠습니다.
>
> 꼭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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