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6:10
노동부에서 결국 해결못보구 결국 가압류까지 하게됬습니다.
소액재판을 받기전에 가압류를 먼저하려고하는데요

회사의 동산이나 부동산은 전혀없습니다. 지금 월세를 내고 있는거 같은데 보증금이하나 있네요

저희는 우선 금액이 작아서 380만원정도라서 유체부동산 즉 회사의 가전제품이나 기기를 가압류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1년에 4번 (주) 대현이라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일을 수주해서 금액을 받는데요 저희
월급을 주고 남을 금액입니다.

아래의 상담사례를 보니까

[노동부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나 또는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한 지불각서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향후 입금될
거래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먼저 해두심이 좋겠습니다.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회사가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을 거래대금은 좋은 가압류 대상입니다.]

이경우 회사의 통장을 가얍류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거래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금액을 가압류 하는건가요?

유체부동산뿐아니라 금액이 부족할경우 위의 거래업체로부터 들어오는 거래금액을 가압류 할예정입니다

가압류후 소액재판을 하면 우리가받을 금액만큼 거기서 가져오는거 맞지요?

당장 생계도 문제지만 아직도 속아서 회사에 들어갔다가 계속 임금체불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회사에 데미지를 주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화병이 났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어떤쪽을 가압류 해야 유리한지 유의점은 먼지 알려주세요

물론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가압류 관련 글은 충분히 읽어 보았씁니다만 어떤경우에 어떤가압류가 유리한지라든지
자세한 방법이 소개되어있지않아 잘모르겠습니다.

꼭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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