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8 10:24

안녕하세요. sonag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고는 하나 이미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시간이었으므로 귀하가 최초입사하였던 2003년 7월 1일에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2. 회사가 갑작스럽게 귀하와 동료들을 해고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잘못을 한 경우이거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인원을 정리하는 정리해고 정도만이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인정됩니다. 특히 경영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는 그것이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회사측사정에 의한 해고라는 점에서 일반 해고보다 그 요건과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3. 회사측에서 딱히 해고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해고 당일에 근로자자에게 해고통보를 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1) 그 첫째는, 해고가 부당하다 생각되더라도 일단 해고를 수용하고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인데,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수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귀하의 경우 갑작스럽게 해고당했지만 해고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적당한 위로금을 요구하고 이에 합의가 된다면 약정에 의한 위로금 등을 청구해볼 수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합의를 할지는 의문이군요..

2) 둘째방법은,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과 원직복직명령까지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때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의 정당성 인정폭이 넓기는 하나, 아무런 이유없이 또는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이로서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기간동안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는데 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해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차라리 복직의사를 가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유일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nag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새로 오픈하는 스포츠 센타에 팀장으로 2003년 7월 1일 자로 입사를 해서 일을 해오다가
> 2003년 8월25일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 지금은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다가
>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이번 달 임금은 받을수 있는 건지요.
>
> 새로 오픈하면서 새벽부터 12시간 이상을 근무시간과 휴일도 없이 일을 시키고
>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3개월을 지나고 쓰자고 하고
> 임금도 근무시간에 맞게 조정해준다고하더니
> 저 이외 직원5명을 한꺼번에 해고 했습니다.
> 이런경우 이번달 임금과 나머지 수습기간 대한 임금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런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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