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8 10:51

안녕하세요. okwang20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999. 1. 6 ~ 2000. 1. 5 , 1년간 출근율이 만근일 때 2000. 1. 6 ~ 2001. 1. 5 , 1년간 10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0. 1. 6 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재직기간의 총 연차를 산정해보면,

2001. 1. 6 ~ 2002. 1. 5 , 11개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2002. 1. 6에 11개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2002. 1. 6 ~ 2003. 1. 5 , 12개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2002. 1. 6에 12개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2003. 1. 6 ~ 2004. 1. 5 , 13개 사용 가능하나, 7월 31일 퇴직한다면 퇴직일에 13개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2003. 1. 6 ~ 2003. 7. 31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kwang20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999년 1월 6일에 입사하여 회사의 라인축소로 인하여
> 2003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0일에 연차를 지급하였습니다. (2001년1월10일. 2002 년1월10일. 2003년1월10일)
> 이번에14개(기본일급23.930) 335.020원을8월25일에 받았습니다.
> 맞게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방식을 알고싶습니다
> 2003년 1월6일부터7월31일까지는 받을수없는지요?.
> 회사에서는 노동부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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