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8 11:25

안녕하세요. anarch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학원강사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학원강사 채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단속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대학생 강사를 채용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학원장이 책임지게 되므로 "자격이 있네.. 없네.."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은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굽힘없이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세요. 설사 대학생 강사가 불법이더라도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그와는 별도로 당연히지급해야 합니다. 순순히 지급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십시오. 진정서 제출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arch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학생 신분으로 재학중 동네 학원에서 학원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구도로 1년 계약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으나 도중에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 2개월 반 가량만 일을 하고 2003년 7월 15일 중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일을 그만 둘 당시 학원장이 후임자를 구해놓고 그만두기를 원해, 제 친구를 후임자로 소개시켜 준 후
>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저는 1개월치 임금밖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 학원장은 추후에 1월 반(약 45일치)의 임금을 지불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 지급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
> 더우기 최근에 와서는 재학중 학원강사로 일을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는 말과 함께 밀린임금을
>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 제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학중 학원강사로 일을 하는 것은
> 정말로 위법사항인지, 위법사항이라면 저도 처벌받게 되는 지 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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