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8 15:14
안녕하세요. chosun70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인사위원회 규정도 포함합니다.)상 인사위원회 개최시기, 방법, 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노동조합은 인사의 기준이 무엇인지요구할 수 있고, 확인 결과 징계사유,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시기 등에 하자가 있으면 절차상 하자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휴게시간 연장이 관행화되어 있었는지 여부, 그 시간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 또는 휴게시간에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어었는지 여부, 그 동안의 사용자측의 노조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관행상 10분 연장되는 휴게시간을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자로부터 복귀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정황만 가지고는 1개월 정직의 징계가 합리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관행적으로 10분 정도는 기존 휴게시간의 연장의 성격으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여 왔으므로 그 시간에 자유롭게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되어야 하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정황상 당해 행위가 조합활동으로서 정당성을 상실하였거나 비조합원들의 업무 분위기를 헤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의 활동에의 개입으로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3. 징계절차규정상 재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정해진 불복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하시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재심을 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성 여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sun70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질의 사항
> ■ 상황 :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근무자로써 최근 8월 11일 18시 32분에 조합간부와 비조합원과의 면담 자리에 팀장(양동남)이 참여하여 “휴식시간인데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하여 지금은 “휴식시간인데 참견 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은 조합 활동 중 이다”고 함.
> 그 후 8월 13일날 직장 상사에게 “폭언 및 폭력행위”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8월 18일 15시 30분에 노무과로 와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 ■ 인사위원회 결과 :
> ❶ 하극상 = 부하직원들 앞에서 상사를 무시했다.
> ❷ 지시 불이행 = 관례적으로 18:00~18:40분까지 휴식시간(40분)을 주었지만 사규에는 18:00~18:30분까지로 명시 되어 있다. 그러므로 18:32분은 엄연히 근무시간이다.
> ■ 결과 : 정직 1개월
>
>
> 질문 : ① 3조 3교대 근무자가 퇴근 후에 인사위원회 참여는 근무인정을 받는지 ?
> ② 8월 20일 퇴근 13분전에 21일부터 출근 1개월 정직 통보가 가능한 상황 입니까.
> ③ 인사위원회의 결과가 정직 1개월에 준하는 행동 이였는지 -.-;;
>
> ※ 저희 회사는 인사 위원회 세부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이 어렵습니다.
> ※ 현재 노동조합을 설립 후 2개월 뒤 단체행동기간에 회사는 직장페쇄을 하여 조합은 부당노동행위금지조건으로 쟁위을 철회하였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내결혼을 하게되어 퇴사하는데.... 2003.08.27 597
【답변】 사내결혼을 하게되어 퇴사하는데.... 2003.08.29 877
체당금에 대해서 2003.08.27 352
【답변】 체당금에 대해서 2003.08.29 661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2003.08.27 517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조기재취직수당 수령이후 재차 ... 2003.08.29 684
연장근로 시간관련 2003.08.27 374
【답변】 연장근로 (회사가 정한 연장근로상한선을 초과한 연장근... 2003.08.29 1229
육아휴직 보조금 상향조정에 대해 ... 2003.08.27 527
【답변】 육아휴직 보조금 상향조정에 대해 ... 2003.08.29 505
학원강사.. 2003.08.27 345
【답변】 학원강사..(학원강사의 체불임금) 2003.08.29 1014
근로안정자금에 대하여.. 2003.08.27 451
【답변】 근로안정(고용안정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3년의 ... 2003.08.29 697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여? 2003.08.26 390
【답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여? 2003.08.29 400
퇴직금 상담요... 2003.08.26 1089
【답변】 퇴직금 상담요...(연봉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 2003.08.29 1608
퇴직후 월급정산문제 2003.08.26 2417
【답변】 퇴직후 월급정산문제 (퇴직후 14일이내에 월급여,퇴직금... 2003.08.29 29418
Board Pagination Prev 1 ... 4273 4274 4275 4276 4277 4278 4279 4280 4281 428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