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09:38
■ 질의 사항
■ 상황 :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근무자로써 최근 8월 11일 18시 32분에 조합간부와 비조합원과의 면담 자리에 팀장(양동남)이 참여하여 “휴식시간인데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하여 지금은 “휴식시간인데 참견 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은 조합 활동 중 이다”고 함.
그 후 8월 13일날 직장 상사에게 “폭언 및 폭력행위”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8월 18일 15시 30분에 노무과로 와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 인사위원회 결과 :
❶ 하극상 = 부하직원들 앞에서 상사를 무시했다.
❷ 지시 불이행 = 관례적으로 18:00~18:40분까지 휴식시간(40분)을 주었지만 사규에는 18:00~18:30분까지로 명시 되어 있다. 그러므로 18:32분은 엄연히 근무시간이다.
■ 결과 : 정직 1개월


질문 : ① 3조 3교대 근무자가 퇴근 후에 인사위원회 참여는 근무인정을 받는지 ?
② 8월 20일 퇴근 13분전에 21일부터 출근 1개월 정직 통보가 가능한 상황 입니까.
③ 인사위원회의 결과가 정직 1개월에 준하는 행동 이였는지 -.-;;

※ 저희 회사는 인사 위원회 세부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이 어렵습니다.
※ 현재 노동조합을 설립 후 2개월 뒤 단체행동기간에 회사는 직장페쇄을 하여 조합은 부당노동행위금지조건으로 쟁위을 철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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