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8 15:27
안녕하세요. kimeg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제15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여 모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 인정 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의 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때에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구직활동을 영위할 정도의 체력이나 건강상태가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이 있게 되면 우선은 수급자격신청을 한 후,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별도로 하여 건강이 회복된 후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다시 구직활동을 하여 주어진 소정급여일수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사의 소견(진단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병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측에 치료를 위한 시간확보를 요구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치료를 해왔다는 정황상의 자료도 필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를 진행해야 하고 회사는 더이상 근로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경영상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사직하였다는 정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eg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간경화로 건강상태가 썩 좋지 않아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 건설회사에 다니다 업무적인 스트레스 및 피로로 인한 건강의 악화, 또 체력적으로 도저히 힘들어(간경화환자는 심한 운동도 삼가해야 함) 지난 7월말일자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공사도 거의 마무리단계로 인원 감축시기이기도 했고요.
>
> 막상 실업자가 되니 가장의 수입원이 없어져 이젠 생활고에 시달릴 입장인지라 한달남짓 휴식을 취하고 난 지금은 만성 피로감도 심하지 않고 기력도 어느정도 회복된것 같아 하루 빨리 취업을 해야할것 같은데 그 동안만이라도 구직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구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 될수 있는지요.
>
> 고용안정센타에 갔더니 간경화같이 나을수 없는 질병인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것 같은데 다만 증빙서류로써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심사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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