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1:32
= 5. 회사의 휴업에 의한 퇴직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에는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만,

저의 경우는 회사가 휴업하는 기간동안 계속 근무하였고 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1년에 3~5개월 이상 매년 휴업하는 것을 알게되었기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회사로 이직하고자 퇴직하려고 합니다만, 저의 경우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올해도 이미 회사는 4개월째 저를 제외한 90%이상의 전체 인원이 휴업중인 상태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마산)에 문의해보았으나, 비록 사업장의 전일 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상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당사자가 그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8월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만, 빠른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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