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8 17:07

안녕하세요. eunjj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는,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연봉제, 능력급제 등 임금체계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퇴직금 관련】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unjj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연봉제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 아니면 회사 규정을 정하기 나름인가요..궁금합니다.
> 그리고 한가지만더여..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회사라면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을경우
>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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