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방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 온 출석요구서 때문에 글 올립니다.
저희 친언니가 스포츠마사지점을 운영하다가 사정상 파산을 하게돼었습니다.
파산에 따른 임글체불로 인해 고용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노동사무소에서 출석요구서가
25일 오후에 집으로 도착했는데요.출석날짜가 26일 아침이고 그때 언니가 부재중이라서
출석을 하지 못하게돼었습니다.그리하여 근로감독과로 전화를 했더니 현상수배를 내리겠다고
했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론 최소 2번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수사가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상수배를 내리겠다는것도 당황스럽고 해서 진정인과의 타협을 원한다고 했더니
타협같은거 자기들 쪽에서는 모르겠다고 자기들 일은 현상수배를 하는 것이니
수배를 내리겠다고 합니다.진정인과의 타협이 끝나면 현상수배는 풀리는건가요?
그리고 진정인 쪽과 조금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그사람은 자기가 진정서같은거
낸적이 없다고 하는데 진정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대신
절차를 밟을수도 있는건가요?
급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친언니가 스포츠마사지점을 운영하다가 사정상 파산을 하게돼었습니다.
파산에 따른 임글체불로 인해 고용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노동사무소에서 출석요구서가
25일 오후에 집으로 도착했는데요.출석날짜가 26일 아침이고 그때 언니가 부재중이라서
출석을 하지 못하게돼었습니다.그리하여 근로감독과로 전화를 했더니 현상수배를 내리겠다고
했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론 최소 2번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수사가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상수배를 내리겠다는것도 당황스럽고 해서 진정인과의 타협을 원한다고 했더니
타협같은거 자기들 쪽에서는 모르겠다고 자기들 일은 현상수배를 하는 것이니
수배를 내리겠다고 합니다.진정인과의 타협이 끝나면 현상수배는 풀리는건가요?
그리고 진정인 쪽과 조금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그사람은 자기가 진정서같은거
낸적이 없다고 하는데 진정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대신
절차를 밟을수도 있는건가요?
급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