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6:24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자 권익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사전 설명 부분=

제 경우 2003년 2월 말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가려고 퇴사 하였습니다. 물론 자진 사직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옮겨 가기로 한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서 1개월만 입사를 미뤄달라고 양해를 구하더군요.
그래서 1개월을 기다렸는데, 다시 또 1개월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 식으로 2003년 7월까지 연기가 되다가 결국
회사 형편이 어려워 채용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황당했죠.  어쨌건, 그래서 새로이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003년 8월에 다른 직장을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이번에 입사한 직장도
경영난에 봉착하여 불과 한달여를 근무하고 제가 9월초에 또 퇴사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질문 사항=

1. 이런 경우 먼저 번 직장에서는 자진 사직 형식으로 퇴사했지만, 이번 직장에서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 등"
  으로 제가 퇴직을 해야할 입장인데요 (그 명칭이야 어찌되었던건 간에 해고 비슷한 거겠죠.). 이런 경우는
  먼저번 직장의 자진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건지요?

  -참고로 저는 먼저 직장에서 2000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이번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장 퇴사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는 시점부터 12개월을 계산하면 되는 건지요?
    즉 이전 직장 퇴사 시점과 현재 직장입사 시점과는 약 6개월 정도의 실업 상태인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현재직장 퇴사 시점부터만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아무래도 현재 경제 상황이나 제 형편으로 보니 당장은 취업이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실업급여를 최대한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알아 뒀으면 해서요.

3.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 관련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저 같은 케이스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 뭐 이런 비슷한 사유로 퇴직 사유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신고 되면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지장 없겠는지요?  아니면 , 특별히 퇴직 사유 신고시에 사용해야 하거나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용어
  등이 따로 있는지요?

상기 질문 사항 3가지에 대해서 각각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너무 궁금해서요..

바쁘신데 항상 근로자 권익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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