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ej04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하여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우선 회사측 관계자에게 O 회사내 사규는경조사휴가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O 사규의 적용에 있어 시급제근로자는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와 달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O 달리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그 적용대상에는 경조사휴가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대형 할인업체라면 사규에서 직원의 경조사발생시 1~3일정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기 마련이고, 사규의 적용에 있어서 임금이나 기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규직사원과 비정규직사원을 각기 달리 적용할 수 있지만, 경조사휴가 등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점검사항 등에 따라 시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조사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사규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노사자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규에서 시급제사원의 경조사휴가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경조사휴가를 부여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시급제근로자를 달리 적용하여 사실상 경조사휴가가 부여되지 아니한다면, 조퇴이후의 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이므로 출근후 조퇴시까지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ej04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할인 업체에서 시급제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만약 , 집안에 가족 또는 친인척 ( 4촌안에 ) 의 경조사 때문에 조퇴를 하게 되는 경우
>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12시 출근인데 18시에 경조사 사실을 알고 조퇴를 했을 시 , 그날 근무는 정상시간을
> 잡아주는지 아니면, 근무한 6시간만 급여가 청구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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