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6:17

안녕하세요. pgh199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가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당해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연봉제이든, 월급제이든, 일급제이든 그것은 퇴직금 관련 사항과 무관하기 때문에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2. 다만, 연봉계약이 1년에 한번 임금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매년 임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 조차 막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봉을 "얼마"로 정하고 이에 퇴직금 "얼마"가 포함되었다고 약정한 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실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상 연봉액수만 표시되어 있고 이에 포괄적으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으므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퇴직금 지급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수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4. 귀하가 일하는 동안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면, 이제라도 퇴직금을 청구하십시오. 퇴직금 청구는 구두보다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여 차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귀하가 발송한 최고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최고장 작성 예시를 비롯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 노동부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gh19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2월 1일에 입하사여 2003년 6월 2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입사시 연봉 2400에 주 5일 근무라는 것만 듣고 근무를 시작하였지요.
> 바보같이 기타의 사항은 확인을 해보지도 않았지요.
> 그 이전 회사에서는 복지적인게 그래도 어느정도 보장이 되어 있었던 터라..
> 새 회사도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을거라 생각하고..
> 1년 반동안 계약서 없이 월급 200만원씩을 받으며 일하였습니다.
> 1년 반이 되기전 중간에 직원들과의 대화중 퇴직금이 없다는 분위기를 파악하였지만...
> 그땐 돈이 중요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요.
> 2003년 7월에 전직원들을 연봉제로 전환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때부터 회사의 사정상(?) 연봉은 2000으로 삭감되었습니다.
> 연봉삭감.. 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 계약서상에... '연봉에는 ooo,ooo,ooo,ooo,...,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더군요.
> 걍 싸인했습니다.
> 그러고 일년이 지나 퇴사를 하게되었구요.
> 퇴사하면서 퇴직금 받을 생각은 첨부터 접고 있었는데...
> 노동OK의 퇴직금 관련 질의응답을 보니 위의 문구정도로만 적혀있는 연봉계약서라면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 연봉 2000을 가지고 2년 반의 퇴직금을 대충 뽑으니 4백이 넘네요.
> 받을수 있는거라면 받고 싶습니다.
>
> 회사가 용산구 한강로에 있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 연봉계약서나 저의 말만으로는 받을수 있는게 당연하지만 회사의 말도 들어봐야지 알수 있다더군요.
> 회사에서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말을 하지 않을까요?
> 제가 사주라도 그럴것 같습니다.
>
> 하지만 FAQ에서 찾아본 바로는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 방식이나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에 본인이 사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한다면 회사가 어떻게 말을 한다하여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것 아닌지요..
>
> 위의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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