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6:32

안녕하세요. tjdak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어떤 질병인지 사고인지 알 수 없으나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상병이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평균임금 7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치료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상재해로 요양하고 있는 기간은 별도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요양 중인 기간"으로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강제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을 고려할 때, 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산재신청부터 하십시오. 귀하의 상병상태나 치료기간 등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회사 규정에는 3개월까지만 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치료가 길어지거나 완치후에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나타날 경우까지를 대비한다면 산재신청하여 산배보험에서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산재로 처리되면, 요양기간과 요양 종결후 30일간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jdak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업무상으로 발병하여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였는데 우선 가지고 있는 연월차를 전부 소진한 뒤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 다행히 3개월까지는 100% 유급이긴합니다만 연월차를 다 쓰는것은 왠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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