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6:41

안녕하세요. koreawitc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 체결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계산방법이나 지불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라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임금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한편,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은 임금이라도 구두상 약정이 된 이상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는 바, 약정된 임금을 사업주가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토록 약정을 하고, 시급 4,5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4,5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3. 다만, 근로자가 한달의 여유기간 없이 바로 사직을 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근로자가 잘못을 하였는지, 단지 괘씸하다는 것 외에 실제 금전으로 환가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근로자가 잘못하였더라도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사용자 잘못은 없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딱히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다면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oreawitc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때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 6개월 이상 근무를 약속하고 일반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3500원인데 4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그러나 첫달은 한달이 되지 않아 3500원보다 300원 많은 38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둘째달에 한달이 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따라서 시급 4500원대신 35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첫달에 300원을 더 지급하였기때문에 그 만큼을 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 이것이 위법인가요..
> 그리고 원래는 온라인 입금인데 그만둔다는 말을 직접하지 않고 전화한통으로 끝내버렸기때문에
>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 이것도 잘못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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