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20:21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때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약속하고 일반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3500원인데 4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첫달은 한달이 되지 않아 3500원보다 300원 많은 38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달에 한달이 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따라서 시급 4500원대신 35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첫달에 300원을 더 지급하였기때문에 그 만큼을 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위법인가요..
그리고 원래는 온라인 입금인데 그만둔다는 말을 직접하지 않고 전화한통으로 끝내버렸기때문에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잘못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안정자금에 대하여.. 2003.08.27 451
【답변】 근로안정(고용안정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3년의 ... 2003.08.29 697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여? 2003.08.26 390
【답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여? 2003.08.29 400
퇴직금 상담요... 2003.08.26 1089
【답변】 퇴직금 상담요...(연봉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 2003.08.29 1608
퇴직후 월급정산문제 2003.08.26 2417
【답변】 퇴직후 월급정산문제 (퇴직후 14일이내에 월급여,퇴직금... 2003.08.29 29418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8.26 415
【답변】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8.29 522
주5일 관련자료 및 보고서 2003.08.26 366
【답변】 주5일 관련자료 및 보고서 2003.08.29 382
주휴수당 2003.08.26 361
【답변】 주휴수당 2003.08.29 405
억울합니다. 2003.08.26 383
【답변】 억울합니다.(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임금에서 상계한다... 2003.08.29 678
실업급여와 국비지원학원에대해... 2003.08.26 1621
【답변】 실업급여와 국비지원학원에대해... 2003.08.29 1829
최저임금변경에 따른 임금계산방법 문의? 2003.08.26 379
【답변】 최저임금변경(최저임금액수가 변경되더라도 통상임금 산... 2003.08.29 552
Board Pagination Prev 1 ... 4274 4275 4276 4277 4278 4279 4280 4281 4282 428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