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7:19

안녕하세요. namm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향후 몇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정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아, 의무복무기간은 학자금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 되므로 의무복무 중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학자금의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1) 귀하가 당시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서 사측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생활상 타격을 줄 정도로 상당하였다는 점, 2) 1999년 12월의 퇴직시점으로부터 한참동안 학자금 반환청구가 없었고, 3) 근로자들이 상여금지급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자 2003년에서야 학자금 반환 청구를 하는 등 정황을 고려하여 반환금의 액수가 참작이 될 것이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회사측이 먼저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반환의무의 완전면제도 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3.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정황자료를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mm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난 1994년 3월부터 1996년 8월까지 회사에서 학비를 받아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
> 또한 의무복무기한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
> 그러나 IMF와 회사부실로 지급하기로 된 상여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연봉이 거의 1/2로 줄어들어
>
> 퇴사하고, 퇴사한 직원 60여명을 규합하여 상여금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상여금지급하라"
>
> 는 판결(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
> "상여금 지급하라" 판결이후 회사에서는 "학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질 문 1. 상기의 학비 채권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 2.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임금의 1/2 삭감)이 있을때에도 의무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 3. 만약 반환하게 되면 전액을 반환해야하나요?
>
> 상황정리 1. 학비지급기간: 1994년 2월부터 1996년 2월(총 900만원정도, 5회) 졸업:1996년 8월
> 2. 의무근무기간: 5년(5년내에 퇴사하면 학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함)
> 3. 퇴 사 일: 1999년 12월 (퇴직금 지급시에도 학자금 반환요청 없었음)
> 4. 학비반환요청: 2003년 8월(전화로 통보하길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한다함)
> 5. 퇴 사 사 유: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임금의 1/2정도가 줄여듬)로
> 퇴사하고 노동부 진정 및 민사소송하여 근무기간에 줄여든 임금(상여금)을
>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조만간 공탁금을 수령할 예정
>
> 회사에서의 통보내용: 법원의 판결로 미지급된 상여금을 되돌려주니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 해결되었고, 미반납한 학비를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회사에서 저에게 학자금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회사에서 변호사에게 질의
> 한 결과 "근로조건변경(임금의 1/2이상 삭감)" 변경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승소하기 어렵
> 다는 말을 듣고 하지 않았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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