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8:22
안녕하세요. finehom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태도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조차 무시한 것이라면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함께 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 하지만 감정적인 부분을 잠시 접고 법적인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최소한 한달은 더 근무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사직서 제출후 곧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귀하에게도 일정정도 잘못이 있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사용자는 사직서를 받은 후 한달간은 수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자측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모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한 채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법원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또한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든 수리하지 않든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굳이 계속적으로 출근하셨던 것은 귀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므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를 회사측에게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귀하에게도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금전으로 환가가능한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그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비 정도에 불과할 것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한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로 한달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상실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귀하가 직접 고용안정센터(고용보험) 와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에 들리셔서 사실상 퇴직하였음을 주장하며 피보험자격을 상실시켜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담당기관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이므로 취업활동이나 자영업을 하는데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습니다.

5. 대략적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 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inehom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8월21일에 올린 질문인 고의적 퇴사처리 불이행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 퇴직과정에서 회사측과 다소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이를 즉시 수리함이 타당하겠지만, 법률적으로 회사측에서는 맡은바 업무에 따른 인수인계 등을 요구하면서 사직서의 수리를 지연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개월이상 장기간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을 제한할수 있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읍니다.
> 위법이라면 이회사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5월말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기때문에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은 것음으로 발생된 고통에 대해서는 꼭 이회사의 사장을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 정확히 이야기 하면 퇴사의 원인이 비인간적인 모욕적인 언행으로 더이상 이러한 사장과 일을 할수 없어서 5월중순에 퇴사를 이야기 하였고 1주일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초에 무단결근과 업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저는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이야기 해달라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6월중순까지 답변을 달라고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으며 얼마전 다시 퇴사 처리 하지 않은 사유를 분명히 알려달라고 메일로 답변을 요청했으나 이또한 무응답으로 일관하는등 개인을 무시하는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이러한 회사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 이회사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 1. 정신적인 피해
> 2. 취업이 않됨
> 3. 5월말에 태어난 제 막내의 의료보험처리도 문제가 되어서 이 회사에 인간적으로 이야기 했으나 이또한 무시 당했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집사람이 취업을 해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를 그쪽으로 의료보험을 변경하는등 개인적인 집안 생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 4. 이렇듯 비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땅에 있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회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지난법 답변처럼 이회사와 타협하라고 한다면 이회사는 지금처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할것입니다.
>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3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이 힘든상황에서 저도 가장으로서 이러한 회사로 인한 취업이 않되는 불이익을 더이상 당하고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 그리고 법적으로 퇴사된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제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즉 4대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이 문제가 되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서 재가입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인해서 다른 회사의 취업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몇군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취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문제가 없다면 제가 취업을 하면서 이회사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한다고 말을 해야하는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로인해서 발생되는 손해(취업을 못함으로 발생되는 금전적인부분)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되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답변을 기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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