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5월 입사, 88년 7월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전 5, 6월 임금이 퇴직금 산출에 적용되는지요?(5, 6월 급여봉투 있습니다. 명세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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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A, B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B를 매각하면서 B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할 경우 근속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또 불응할 경우 A로 옮겨 근무하게 한다는데 본인이 원치 않아도 가능한가요?
전 사업주와 B를 새로 인수한 현 사업주간에 완젼한 고용승계에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발령전 5, 6월 임금이 퇴직금 산출에 적용되는지요?(5, 6월 급여봉투 있습니다. 명세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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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A, B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B를 매각하면서 B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할 경우 근속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또 불응할 경우 A로 옮겨 근무하게 한다는데 본인이 원치 않아도 가능한가요?
전 사업주와 B를 새로 인수한 현 사업주간에 완젼한 고용승계에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