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로 일년반동안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일년반동안 가입되어있습니다.
계약직이라 일년은 다른학교에서 했고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학교에서 한학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이 없고 해서 좀 괞찮았습니다만
이학교에서는 수업이 좀많아서
자취도 하고 해서 여러모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계약기간을 1년 다 채우지 못하고 3월에서 8월말까지만 하고 그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서에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는 사유서를 썼습니다.
실업연금조건에는 몸이 아파서 그만둘경우 된다고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몸이 다른게 아픈게 아니라 자꾸만 체력이 떨어져 피로하고 몸이 쇠약해진것을 여러가지로 느낌니다.
그래서 조금더 덜피로하면서 신경덜 쓰는 일을 찾아볼려고 8월말에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제 경우에 실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일년반동안 가입되어있습니다.
계약직이라 일년은 다른학교에서 했고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학교에서 한학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이 없고 해서 좀 괞찮았습니다만
이학교에서는 수업이 좀많아서
자취도 하고 해서 여러모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계약기간을 1년 다 채우지 못하고 3월에서 8월말까지만 하고 그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서에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는 사유서를 썼습니다.
실업연금조건에는 몸이 아파서 그만둘경우 된다고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몸이 다른게 아픈게 아니라 자꾸만 체력이 떨어져 피로하고 몸이 쇠약해진것을 여러가지로 느낌니다.
그래서 조금더 덜피로하면서 신경덜 쓰는 일을 찾아볼려고 8월말에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제 경우에 실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