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13 2021.04.02 18:59

시설관리업 종사하다 2월26일 손가락 인대 손상으로 산업재해로 치료중입니다.

5월 10일까지 산업재해 치료인증입니다.

업무상 산재치료 중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보니 부상당한 손가락이

 많이 아파서 도저히 업무를 볼수가 없어  후임자를 입사 시켜주고 퇴사를 하려합니다. 

이경우 5월10일 전에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퇴사하고 5월 10일 까지 휴업급여를 받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산재 중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중이라면 근로자는 치료가 끝난 이후에 회사에 복직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입은 재해로 인해 기존의 업무를 할 수 없다면 회사가 근로자가 맡을 수 있는 업무로 변경을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치료가 끝난 상황도 아니고,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그만두는 것도 아닌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둘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69
임금·퇴직금 겸직 2021.04.09 136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605
고용보험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07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1 2021.04.09 224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및 성과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4.09 64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연차수당관련 1 2021.04.09 29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 시 명절상여금 포함 여부 1 2021.04.09 526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4.09 11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2020년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4.09 626
산업재해 출퇴근 자가용 사고에 대해서 1 2021.04.09 170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1 2021.04.09 236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1.04.08 405
임금·퇴직금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2021.04.08 709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1 2021.04.08 272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4.08 353
고용보험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1.04.08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