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행 2021.04.04 23:02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퇴직금을 산정할때 전전년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넣어서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 저희는 참고로 학교라 회계시작년도가 3월이고 회계마감년도가 2월입니다

1. 예를 들어 2020.3.1~2021.2.28일로 계약 돼 있다면 연차는 매달 만근했을시 11개가 생기는지 아니면 15+11해서 26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그리고  퇴직금은 1년을 일했으니 발생할텐데 여기서 퇴직금에 연차 미사용수당을 넣어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전전년도라 제 생각엔 넣지 않을것 같은데 안 넣어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2. 이번엔 예를 들어 2020.3.1~2022.2.28이라 한다면 연차는 11+15해서 26개인지 아니면 11+15+15해서 41개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그리고 이번엔 퇴직금을 만약 계산한다면 전전년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넣어야 하니 2021년 3월에 지급한 연차 미사용 수당을 넣어서 계산하면 맞는걸까요..???

아직 초보라 궁금한게 많네요 ㅠㅠ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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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3.1에 처음 근로를 시작하여 2021.2.28까지 출근하고 퇴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1년에 대해 퇴직금 산정시 해당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인 연차수당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고 미사용시 2년이 되는 시점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데, 1년을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불가피하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인 만큼 확정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라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미사용시 연차수당만 별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2020.3.1~2021.2.28까지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했다면 2021.3.1에 총 11+15일 등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3.1~2022.2.28까지 1년에 대해 개근했다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2.2.28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2020.3.1~2021.2.28까지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수당과 2021.3.1에 2020.3.1~2021.2.28까지 1년에 대해 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을 합하여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일 평균임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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