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5:14

안녕하세요. magic5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입차량 겸 운전수의 경우, 근로자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 핵심은 회사와 운전수간에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문제인데, 운전수가 지입차량을 운전하고 있으나 업무수행상 회사로부터 지휘, 명령에 따르고 있고, 다른 일거리를 맡게 될 때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구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품 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거나 임금도 근로제공의 대가이기보다는 수수료의 성격으로 지불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44시간, 1주 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회사의 운송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보상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때 회사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그 손해와 회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측이 지기 때문에 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준비를 철처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gic5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2003년 2월 고용정보구인란에서 전자회사 배송직 모집광고를 보고 2월14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 4대보험과 8시30분출근.7시퇴근. 일요일 국경일 휴무.
>
> 1톤트럭을 가지고 들어가는 조건으로 기름값은 별도로 하고, 1년후에 십만원올려준다고 하였습니다.
> 주 업무는 전자제품을 거래처에 배송해주고, 관리해주고, 자재를 실어나르는 일입니다.(본인차량으로)
>
> 그런데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평균퇴근 시간은 밤11시쯤입니다.(주당90시간정도) 휴일도 처음엔 2주에 한번쉬다가,
> 배송직인원이 4명에서 3명감축되는바람에(3월달. 경영상이유를내세우며) 3주에 한번쉽니다.
> 법정공휴일도 없습니다. 광복절. 제헌절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도 일하고, 토요일도 늦은밤 퇴근입니다.지금 현재는 그나마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배송직원이 또 한명 그만두어서 일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 이틀에 한번은 밤 12시가 넘어서 툌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직원을 충원하는데 게을리하고
> 있습니다..물론 근무조건이 좋다면 그만두지 않겠지요..
>
> 참... 4대보험도 없고, 연장수당. 시간외수당도 없습니다...맘에 안들면 그만두라는식이죠.
> 월급은 제 날짜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고정급으로)
>
> 제가 알고 싶은것은..
> 1.. 차를 가지고 입사하였다고 근로자가 아닙니까?
> 2.. 근로기준법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
> 제가 알기로는사업자의지도감독하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자라고 하는데..
> 운행일지도 쓰고, 출입증카드도 있고, 정식직원과 또같은 일을합니다..
>
> 3.. 만약에 근로자라고 아니라서(회사측에서는 지입기사라고생각할수있음)) 보장을 못받는다면, 처음과 말한 근로조건내용이다른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민사상)
>
> 과중한 업무량..과중한 근무시간에서 보장받을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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