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6:09

안녕하세요. imsplex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월에 중도 퇴사한 경우 일한 기간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월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그러한 약정이 없었따면 안타깝지만 마지막 달 급여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msplex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머님이 한집에 기거하시면서 8년동안 집안일을 해주고 계셨는데요 ..
> 주인집 아주머니로 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 급기야 최근에는 뇌경색진단까지 받으셔서 병원에 입원중 이십니다.
> 그래서 아주머니로 부터 마지막 급료를 받고 정리를 하였는데..정리하는 과정에서
> 어머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그래도 8년동안 열심히 일해주었는데...
> 병원에 입원하시기 까지 15일밖에 일을 안했다고 하면서 반달치 월급을 주셨거든요..
> 어머님이 병원에서 또 한번 크게 상심하셔서 많이 노하셨어요...
> 그 동안에 받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은 뇌졸증까지 이르렀는데..
> 제가 어떻게 뭘 해야 좋을지 ..막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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