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1:58

안녕하세요 hyang676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사정에 의해 고용형태가 변경되거나 회사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 있어 근로자와 회사가 단지 형식적인 퇴사,재입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진의로 사직 및 재입사의 과정을 거친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채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종전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은 합산처리되지 않습니다.

2. 현재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통해 영업형태를 변경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측에 1)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년퇴직금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기타의 위로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2) 아니면 새로운 회사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을 승계해줄 것을 요구함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회사의 영업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ang676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영업형태가 전 직영(회사 정식직원)에서 중간관리로 바뀌러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입사했는데요.처음들어가기전에는 오래다닐거냐해서 오래다닐거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입사 1년이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중간관리로 바뀐다고 사직서를 쓰라고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또는 위료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영업형태가 바뀌었는데 1년도 안됬는데 무슨 퇴직금 이냐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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