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2:32

안녕하세요 kimss20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비록 1개월여 재직중이지만)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자격취득된 상태라면(=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처리를 한 상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최종적으로 유효한 상태에서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현재의 직장에서 정리해고 등의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직장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함은 당연하겠고, 이와별도로 종전의 회사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비록 자발적인 퇴직었다고 하더라도)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만 가능하므로 정리해고이후 종전회사에도 연락하여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퇴사일(=현재 회사에서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2개월동안에 자신의 나이와 전체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수급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종전회사에서의 퇴사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 회사에서 귀하의 이직사유를 '해고 또는 정리해고'라 표시하고 구체적인 이직사유로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표기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ss20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자 권익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
>
> =사전 설명 부분=
>
> 제 경우 2003년 2월 말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가려고 퇴사 하였습니다. 물론 자진 사직이죠.
> 그런데 공교롭게도 옮겨 가기로 한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서 1개월만 입사를 미뤄달라고 양해를 구하더군요.
> 그래서 1개월을 기다렸는데, 다시 또 1개월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 식으로 2003년 7월까지 연기가 되다가 결국
> 회사 형편이 어려워 채용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황당했죠. 어쨌건, 그래서 새로이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 그래서 2003년 8월에 다른 직장을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이번에 입사한 직장도
> 경영난에 봉착하여 불과 한달여를 근무하고 제가 9월초에 또 퇴사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
>
> =질문 사항=
>
> 1. 이런 경우 먼저 번 직장에서는 자진 사직 형식으로 퇴사했지만, 이번 직장에서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 등"
> 으로 제가 퇴직을 해야할 입장인데요 (그 명칭이야 어찌되었던건 간에 해고 비슷한 거겠죠.). 이런 경우는
> 먼저번 직장의 자진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건지요?
>
> -참고로 저는 먼저 직장에서 2000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이번 직장에서도
>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장 퇴사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
>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는 시점부터 12개월을 계산하면 되는 건지요?
> 즉 이전 직장 퇴사 시점과 현재 직장입사 시점과는 약 6개월 정도의 실업 상태인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은
> 아무런 상관이 없이 현재직장 퇴사 시점부터만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 아무래도 현재 경제 상황이나 제 형편으로 보니 당장은 취업이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실업급여를 최대한 지급
>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알아 뒀으면 해서요.
>
> 3.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 관련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저 같은 케이스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긴급한 경영상의
> 이유" 뭐 이런 비슷한 사유로 퇴직 사유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신고 되면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 지장 없겠는지요? 아니면 , 특별히 퇴직 사유 신고시에 사용해야 하거나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용어
> 등이 따로 있는지요?
>
> 상기 질문 사항 3가지에 대해서 각각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너무 궁금해서요..
>
> 바쁘신데 항상 근로자 권익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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