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40
안녕하세요 shasha2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퇴직금청구권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제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수당문제는 비록 그 인상폭이 귀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병원장과 합의를 통해 결정해왔다면 이는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보아 유효하다 판단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외에 휴일근로수당,생리휴가수당 등 당사자간에 약정하지 아니한 법정수당(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월차휴가수당 제외)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asha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전 박경애라고합니다. 전 한 개인 병원에서만 3년을 다니고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저희 원장님께서는 월급을 연봉제로 주고 항상 원장님은 연봉제도 아닌 월급제도 아닌 월급을 주신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퇴직금도 나누어서 주는거라고 하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말이지만요.계약없이 구두상으로만요.처음 병원 오픈때는 2명이서 격일 야간근무 10시까지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공휴일까지 야간수당없이요. 1년을 이렇게 격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1년이 되어서 저희 직원2명이 힘도 들고 지쳐 원장님께 알바라도 구해달라고 해서 월급을 올리는 대신 알바를 구하고월.수.금은 야근10시까지 토요일 공요일은5시에 의료보험도 직장1인이상이어서 만들어야하고 보험비도 내주니까 월급은 올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또 다시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2년째월급협상이 있었는데요. 년10만원에 야간수당60.000원을주기로하고지나갔습니다.점심식사비도월급에들어있다고하시고쌀과반찬은원장님댁에서가지고오시고저녁까지먹으라고합니다.할얘기가너무많아길어질것같군요,이런상황에서있는저희도바보스럽습니다.요번에3년이되어서협상을했는데요.얘기가틀려지던군요 요즘불황이고환자도없다구요,물가안정3%따져서70000을 올려주신다고요.인터넷에서대화를하시더니넘많이준다고하더라50,000을또얘기하시는거예요.넘어이가없더라구.이런작고 큰 일들도 많지만 그만둘 생각을하게되는거예요,그런데1년 고생한것과 모든일들이 억울하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이런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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