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40
안녕하세요 petroff 님, 한국노총입니다.

새로운 학원장 b가 종전학원장a로부터 학원을 양도양수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a의 채무역시 승계한 것이 되므로 b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적인 처벌은 b가 아니라 a가 대상입니다. 다만,a,b간의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별도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a가 책임지기로 정하였다면 b는 귀하에 대한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고 a에게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a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부의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학생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월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학생수에 따라 학생의 등록금을 학원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이라도 a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소지를 확인한후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압류를 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etroff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의정부소재 세종외국어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영어강사입니다. 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되는데 학원이 어렵다는 잉유로 해서 6월분, 7월분 급여를 현재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7월 31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최윤철씨인데 일단 체불로 인해 강사들 동요가 있자 회의를 통해 본인 올림픽 공원쪽에 살고있는 시가 6억 짜리 아파트를 5억 4천에 내놓았다고 하면서 8월 중순에 급료를 지불하겠다고 강사들을 일단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3일전부터 최윤철씨는 연락도 않되고 잠적을 해버렸고 학원을 다른사람이 인수했고 ( 사실 인수했다기 보다는 그냥 들어와있는 것 같음 )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 그런데 새로운 학원경영자는 자기는 현재 남아있는 강사들과 수강생만 책임지지 이미 퇴사한 강사하고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강사들은 그만두지도 그렇다고 있기도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 이럴경우 저는 최윤철씨를 상대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까 ? 현재 제 체불 금액은 300만원정도 됩니다.
> 최윤철씨 속셈은 일단 학원을 폐업했을때 가장 법적으로 크게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수강생이라 생각하고 수강생부분만 철저하게 신경쓰고 강사들 급여와 직원들 급여는 저촉을 그다지 크게 받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정말 최윤철씨 생각하는데로 수강생부분이 가장크게 저촉되고 강사, 직원 급여는 그다지 크게 저촉되지 않은지 정말 궁급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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