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slb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도중에 퇴직하건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종결후 퇴직하건 관계없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 전체"가 요양,휴업 등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파악하신 노동부 행정해석(근기1455-21741, 1982.8.6)과 같이 실근로가 사실상 종료한 시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 일부"가 요양,휴업 등으로 평균임금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요양도중 퇴직이건 요양종결이후 퇴직이건 관계없이 요양기간전체는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sl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시내버스운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 저회 종사원중 운전기사로 재직중인자가 있는데
> 위사람은 2002년 1월중 업무상사고로 지금까지 산재중입니다.
> 그런데 지금 본인은 직접적은 아니지만 노조를 통해 사직의 뜻을
> 밝히고 있는 중이랍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 하는지,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 산재기간중 위 종사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전혀 없습니다.
> 업무상부상,질병으로 인한 해석은 근로기준국(82.8.6)의 예를
> 찾아보았으나 산재중에 본인스스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예는
> 찾을수 없어 난감한 실정입니다.
> 가장 상위기관의 판례의 예가 있다면 그것도 회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도중에 퇴직하건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종결후 퇴직하건 관계없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 전체"가 요양,휴업 등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파악하신 노동부 행정해석(근기1455-21741, 1982.8.6)과 같이 실근로가 사실상 종료한 시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 일부"가 요양,휴업 등으로 평균임금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요양도중 퇴직이건 요양종결이후 퇴직이건 관계없이 요양기간전체는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sl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시내버스운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 저회 종사원중 운전기사로 재직중인자가 있는데
> 위사람은 2002년 1월중 업무상사고로 지금까지 산재중입니다.
> 그런데 지금 본인은 직접적은 아니지만 노조를 통해 사직의 뜻을
> 밝히고 있는 중이랍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 하는지,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 산재기간중 위 종사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전혀 없습니다.
> 업무상부상,질병으로 인한 해석은 근로기준국(82.8.6)의 예를
> 찾아보았으나 산재중에 본인스스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예는
> 찾을수 없어 난감한 실정입니다.
> 가장 상위기관의 판례의 예가 있다면 그것도 회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