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0:35

안녕하세요. DUFQKED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마무리가 좋아야 하는데, 퇴직할 때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한두번은 경험해보는 일일 것이므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 우선 노동부에서 상담받으신 대로, 임금문제와 실업급여는 엄연히 별개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 "이직확인서"인데, 이직확인서를 사실그대로 적어줄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3. 퇴직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중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입니다. 막나오는 사용자의 태도에 참기 힘들었을 것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한달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약정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지금처럼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리는 상황에서 한달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는 회사 언니의 말에 대해 사장이 순순히 그랬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는군요..

4. 또한 해고수당의 경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의 해고기간을 두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양자는 사용자 선택사항입니다.),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해고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귀하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자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통보를 한 것이므로 해고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5. 다만, 해고를 통보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십시오. 해고된 사유가 근로자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UFQKED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은 무역회사에 1년동안 근무 했습니다.
> 워낙 사장 성격두 이상하고 주변사람들도 다 싫어 합니다.
> 어느날은 제자리의 컴퓨터를 검사하드니 제 개인적은 사진이나 자료등을 함부러 보고
> 회사 컴퓨터에 개인적인 것들이 있다며 기분나쁘다고 얘기 했습니다.
> 전 이해가 안갔지만 시간나면 천천히 정리하려구 생각하고 있었고요..
> 그날 다들 퇴근하고 전 하던일을 다 정리하려고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 그때 거래처에서 술먹구서 오던 사장과 마주쳤구요..
> 인사만 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더중에 전화가 오드라고요..
>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제 자리의 컴퓨터를 검사해 보고 정리가 안되었으니
> 바로 전화를 한거죠..술에 취해선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 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져..사실 전화해서 얘기 할 만큼 긴박한것두 아니고,,
> 더더욱 중요한 문제도 아니니까요...그래서 전 이유를 물었고,사장은 기분나쁘다고 이 컴퓨터가 당신꺼냐구
> 소리지르길래 내일 정리하겠다고 얘기하고 끊었답니다.
> 당연히 기분도 안좋구..사장이 저한테 이렇게 까지 한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 담달 출근하자마자 제 개인적인 것들을 모조리 정리했습니다.
> 물론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 사장이 출잘 다녀와서는 바로 또 검사에 들어가드라고요..
> 그러다가 제 개인멜을 들추며 2002년도 멜을 왜 안지우냐구 이것때문에 컴퓨터가 느리고 어쩌구...
> 즉..제가 없을때 제 멜두 다 봤다는 얘기죠..
> 전 더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 다른건 참아도 개인적인 멜까지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사생활 침해니까요...
> 정말 전산과 나왔다는 사람이 회사 컴퓨터에서만 멜이 열리는줄 아나봅니다.
>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간단히 말다툼 끝에 퇴근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저녁부터 전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두통에 회사에 결근을 했답니다.
> 물론 전화로 몸이 안좋다고 얘기는 했구요..
> 그날 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려니깐 회의를 하자고 사장이 불렀습니다.
> 물론 회사 직원 모두 모였습니다.
> 사장은 저한테 할말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 사실 당장이라도 그만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 근데 오히려 사장이 얘길 했습니다.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면서 30일정두 시간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 말이 30일이지만 전 더이상 있을수 없었습니다. 직원들두 정리하고 빨리 가는게 좋을것 같다구 했구요..
> 전 바로 짐정리 하고 컴퓨터두 제 개인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 그래도 얘기는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기다렸지만 오지 않아서 그냥 짐들고 나왔습니다.
> 그나마 회사 언니가 제 맘을 이해해 줬고 전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나서 며칠후에 회사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 30일분에 대한 급여는 주겠다고 하드라고요..대신 한달 뒤에 퇴사한걸로 처리하겠다면서..
> 전 그나마 기분이 좋았답니다..회사두 나가지 않았는데 급여를 준다고해서
> 사장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줘서 고마워 했답니다.
> 전 그런줄 알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회사를 알아보고 있었답니다.
> 그런데 며칠전 이멜이 왔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편지
> 편지내용은 월급은 이대로 나가니깐 이직신청서는 해주기엔 무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겠다면 월급나가기 전에 미리 얘기해 달라는 거였구요..
> 즉 월급을 받든지 실업급여를 받든지 고르라는 거였죠..
> 전 넘 놀랬답니다..월급은 회사에서 주기로 한거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건데..
> 둘을 연관시키면서 그러더라구요...
> 전 주변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노동부에 상담도 해보며
>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 그 결과 월급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회사에서 문제를 삼는건 있을 수 없다라고..
> 또한 제가 말다툼을 하고 다음날 결근을 하긴 했지만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구두로 얘기하지도 않은
> 엄연한 해고 아닙니까??
> 그러나 회사측에선 이제와서는 해고 한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 그리고 그런 이직신청서를 신청해주면 회사에서 나중에 직원을 뽑을 때 불이익이 있다고 얘기하구요..
> 불이익이 없다면 왜 안해 주겠냐구 오히려 반문하고 나옵니다.
> 월급을 받든 실업급여를 받든지 하나를 골라야 하나요?
> 아니면 둘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두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데 회사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깐
> 더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부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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