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근로자인 일용직의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3개월 초과할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 예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계약해지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문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하여
근무를 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기간(월 일 부터 ~ 월 일 까지)을 정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
문 3) 포괄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 가능하다면, 최대 가능한
기간은 얼마인지 ?
문 4) 만약 계약이 가능한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
수고하세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근로자인 일용직의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3개월 초과할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 예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계약해지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문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하여
근무를 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기간(월 일 부터 ~ 월 일 까지)을 정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
문 3) 포괄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 가능하다면, 최대 가능한
기간은 얼마인지 ?
문 4) 만약 계약이 가능한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