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1:49
안녕하세요 j691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 등에 관해 특별히 정해놓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등으로 입사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등 일정한 상여금지급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6개월미만자에 대해 상여금지급제한조항을 정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자체가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문제를 제기하셨듯이 상여급지급기준일을 설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못한 회사측의 태도가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내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노동조합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귀하가 3.11에 입사하였다면 6개월미만의 시기는 9.9까지이므로 만약 추석상여금 지급일이 9.10 또는 그 이후라면 마땅히 추석상여금의 전액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위와같은 고충처리제도나 노동조합 등을 활용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었음에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므로 미지급된 상여금액은 당연히 체불임금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재직중인 상황에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것이 쉬운일만은 아니므로 차후 퇴직후를 기약해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69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3월 10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추석때 정기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제가 입사한지..... 6개월이 않돼서...... 이번에 보너스가 50%밖에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 물론 회사 내규에 그런 내용이 있는건 알지만, 회사에서는 추석 보너스 지급 기준일을 추석날보다 앞으로 당겨서 잡기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군요...... 원래 추석은 9월 11일인데 말이죠..........
> 추석일을 기준으로 하면 6개월이 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추석때는 회사를 나오지 않으니깐...... 그전에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회사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기준일을 앞으로 당겨서 처리하는 것인데......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인데......................
>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몇푼않되는........ 봉급인데............. 그것 마져도 이렇게 되니......정말 짜증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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