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4:40

안녕하세요. flora0811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요양 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요양기간 중 보너스와 관련해서는..

보너스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비율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온 관행이 있다면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라고로 단지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은혜성 금품과 구별됩니다.)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산재요양 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성이 인정되는 보너스를 포함시켜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므로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2. 요양기간 중 4대 보험료에 관련하여..

1) 건강보험의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 휴직 등 보험료 중간정산 통보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휴직신고를 하게 되면 익월부터는 보험료 부과·고지가 중단되며 휴직기간중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 종료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월의 보수에서 미납 보험료를 일괄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해당 지사에 "직장가입자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의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그 기간동안은 보험료 납부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고용보험나 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에 관해서는 휴직이나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보험료 부과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저희들로서도 알 수가 없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lora08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손가락이 다쳐서 병원에 산재로 입원해 있습니다.
>
> 그런데 회사에서...
> 작년월급과 보너스를 합해서 산재급여가 나온다고 합니다.
>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며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
> 1_산재시 급여와 보너스 금액의 70%를 받는건가요??
> (계산하는 방법을 알수 없을까요?)
>
> 2_산재시 4대보험료 납부도 해야되는건가요??
> (보험료가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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