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4 17:35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2월 고용정보구인란에서 전자회사 배송직 모집광고를 보고 2월14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과 8시30분출근.7시퇴근. 일요일 국경일 휴무.

1톤트럭을 가지고 들어가는 조건으로 기름값은 별도로 하고, 1년후에 십만원올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주 업무는 전자제품을 거래처에 배송해주고, 관리해주고, 자재를 실어나르는 일입니다.(본인차량으로)

그런데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평균퇴근 시간은 밤11시쯤입니다.(주당90시간정도) 휴일도 처음엔 2주에 한번쉬다가,
배송직인원이 4명에서 3명감축되는바람에(3월달. 경영상이유를내세우며) 3주에 한번쉽니다.
법정공휴일도 없습니다. 광복절. 제헌절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도 일하고, 토요일도 늦은밤 퇴근입니다.지금 현재는 그나마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배송직원이 또 한명 그만두어서 일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이틀에 한번은 밤 12시가 넘어서 툌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직원을 충원하는데 게을리하고
있습니다..물론 근무조건이 좋다면 그만두지 않겠지요..

참... 4대보험도 없고, 연장수당. 시간외수당도 없습니다...맘에 안들면 그만두라는식이죠.
월급은 제 날짜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고정급으로)

제가 알고 싶은것은..
1.. 차를 가지고 입사하였다고 근로자가 아닙니까?
2.. 근로기준법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사업자의지도감독하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자라고 하는데..
운행일지도 쓰고, 출입증카드도 있고, 정식직원과 또같은 일을합니다..

3.. 만약에 근로자라고 아니라서(회사측에서는 지입기사라고생각할수있음)) 보장을 못받는다면, 처음과 말한 근로조건내용이다른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민사상)

과중한 업무량..과중한 근무시간에서 보장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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