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oto063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은 협약체결 당시 단체협약,임금협약에서 정한 적용대상(또는 체결 당시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조합원 비조합원의 여부와 관계없이 호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체결한 임금협약을 적용받고 연봉제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임금평가기준 등에 따라 임금인상을 결정하여 왔다면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은 호봉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인상율만큼 연봉제근로자에게도 적용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판단합니다.

2.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성질의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호봉제근로자들이 노사간의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듯이 연봉제근로자, 계약직근로자들도 회사와의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를 교섭대상으로 하는데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이에 대해 근로자측에서 회사를 얼마만큼 압박하여 교섭의 테이블로 이끌어 낼 것인가,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집단적인 대응에 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7번 자료 【임금체계의 변화(연봉제)와 노조의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hoto06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호봉제, 연봉제, 계약직으로 구성 이 되어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연봉제 임금 인상률 적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연봉제란 제가 알고 있기로 회사에서 1년 단위로 임금 책정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호봉제는 호봉승급 말고도 매년 임협때에 임금인상률은 별도로 올라 가는데 연봉제는 1년단위로 회사에서 계약하는 것말고 임협때에 올린 임금인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판례 같은게 있는지요? 물론 연봉제도 조합원 입니다.
> 아니면 조합이 매년 호봉제가 임금 협상 하듯이 연봉제도 매년 기본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협상을 할수 있는지요?
> 그리고 계약직도 그렇게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판례 같은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고 하시고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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