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ueshow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상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한 경우까지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것이 단순히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정정이 가능하므로,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사직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이직사유정정신청서"를 마련하여(법적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A4 용지정도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귀하가 언니의 병간호를 위해 사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상병정도나 간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유독 귀하가 간호를 해야 하는지, 간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은 얼마의 기간인지,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인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show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퇴직사유란에 개인사유라고 썼는데요.
> 그걸 회사측에서 직접 노동사무소에 접수를 했습니다.
> 개인사유를 구체적으로 쓰질 못했는데,.사실은 언니병간호때문이였거든요.
>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님 변경신청을 해야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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