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정도치의 월급을 받지 못한상태이니깐 제가 퇴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있는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사항에 포함되서 실업급여를 받긴 할수 있을거 같은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편의를 봐준 관계로 주간 대학원에 다녔었습니다.
계속해서 대학원(지금 3학기째)은 다니려구 생각하고 있고 구직활동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대학원은 계속 다니면서 구직활동을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편의를 봐준 관계로 주간 대학원에 다녔었습니다.
계속해서 대학원(지금 3학기째)은 다니려구 생각하고 있고 구직활동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대학원은 계속 다니면서 구직활동을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