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9:00

안녕하세요 yacool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20%이상 하향변경되거나 근로시간이 20%이상 늘어나게 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퇴직한 것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수급자격인정후 지급받게 되는 실업급여의 1일액은 귀하의 평균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급받는 급여일수는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1일액의 계산과 귀하의 소정급여일수의 계산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acool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 십니다.
> 저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의 30%를 삭감 하겠다 하더군요. 아님 사직 하라 하더군요
> 물론 저만 삭감 대상이 된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모두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많초
> 그래서 나갈 사람은 나가라 하더군요
> 저도 그래서 퇴직을 했습니다.
> 회사에선 이직사유를 근로조건 변경이라 신고 했다던데
> 이경우에 저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 만약 받게 되면 고용청에서 알선 하는 회계학원에 다닐 예정인데 실업 급여 는 몇일 간이나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고용 보험 비를 1년 1개월 정도 내었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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