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0:46
안녕하세요. seon08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일 이전으로 거슬러서 18개월이내라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을 총합하여 18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첫직장에서 180일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에 부득이한 사저으로 퇴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재취업하여 또다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가입했던 기간까지 합하게 되므로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on08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입사한지 2개월반만에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버렸습니다.
> 저에게는 첫직장이었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월12일부터 7월31일(80일)까지 인데
>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180일에 못미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못미치더라도 사유가 회사도산이면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말도없이(주위 사람들에게 사직했다고 소문낸 것은 해고... 2003.08.28 416
질병,체력저하로 인한 자진퇴사시 구직급여 수령가능여부 2003.08.26 960
【답변】 질병,체력저하로 인한 자진퇴사시 구직급여 수령가능여부 2003.08.28 2041
궁금합니다.. 2003.08.26 358
【답변】 궁금합니다.. 2003.08.28 416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03.08.26 513
【답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학원강사의 체불임금) 2003.08.28 734
실업급여, 재취업수당 2003.08.26 452
【답변】 실업급여, 재취업수당 2003.08.28 1047
연차발생문의 2003.08.25 358
【답변】 연차발생문의(연차 산정 기간 중도에 퇴직한 경우) 2003.08.28 498
수습기간 이란 명목하에 일만 시키고 해고라니 2003.08.25 1031
【답변】 수습기간(수급근로자에 대한 해고) 2003.08.28 740
사업주가 제게 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3.08.25 566
【답변】 사업주가(퇴직금을 청구했더니 오히려 업무손해를 배상... 2003.08.28 506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경우... 2003.08.25 755
【답변】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경우... 2003.08.27 517
퇴직금과 근속 상담해주세요. 2003.08.25 352
【답변】 퇴직금과 근속 상담해주세요. 2003.08.27 502
33036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003.08.25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4277 4278 4279 4280 4281 4282 4283 4284 4285 42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