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1:00

안녕하세요. wekam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면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더라도 총 합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면 됩니다. 귀하의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나 최종 퇴직일로부터 거슬러서 고용된 A회사, B회사에 고용된 기간이 18개월 이내라면 양자를 총합하여 180일 이상인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기준기간이나 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되더라도, 마직막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상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ekam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 (물론 그전에도 계속 회사에 다녔었구요..)
> 사장님과 마찰로 그만두게 되어 실업 급여 신청을 하고자
> 준비 하던중..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어 직장생활을 하게
> 되었습니다.
> 새로운 회사에 다닌지 3개월만에.. 회사사정으로 또 다시
>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 요즘같이 취직하기 힘든세상에... 그동안 고용보험료 낸게 아깝다는 생각이
> 듭니다..ㅡㅡ
> 한곳에 6개월이상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 이제까지 직장생활함서 계속 돈낸건 다..어쩌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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