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7 17:43
안녕하세요 buribur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적으로 "후임자를 뽑지 않아서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월급이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단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궁색함 변명에 다름아니므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거나 여의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자신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무단퇴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재직중이나 퇴직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업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 일반원리(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것)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묻고자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손해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사전예방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성질의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질병(의사진단)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식이 불가피하다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다는 점, 근로계약체결 당시의 근로조건(근무시간)이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해 이행되지 아니한점(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 귀하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그리하라 라고 승인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귀하의 사직은 정당한 사직이며, 사직과정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정당하게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인데, 이를 두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회사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4. 덧붙여,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손해금 등을 결정하여 월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측 귀하의 월급여액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적인 금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임금체불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정중하게 회사측에 임금지급을 독촉해보시되 사용자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uribu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에 조그만 학원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처음 들어갈때 급여체계를 알려준것이 아니라 그냥 사장 150을 준다 하여
>
> 그렇게 알고 다녔습니다.
>
> 출근 1:00, 퇴근 11:00 .. 하지만
>
> 이시간도 불분명하고 2-3시간전에 출근하고 1시간 후에 퇴근을 해야하는 ..그것이 당연한
>
> 체계..그리고 휴일과 예비군 훈련인 날도 출근을 해야하는 시간 외적으로 너무 많은것을 요구하는 학원이었습니다.
>
> 하여튼 일을 하다가 병원에서 간이 너무 않좋다는 말을 듣고
>
> 조금만 더 심해지면 수술도 해야한다는 말에 쉬기로 결정하고
>
> 일한지 한달되는 날에 사장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
> 아주 생각해주는 척을 하며..그럼 쉬어야지 라고 말하고 쉬게 하였습니다.
>
> 그리고 월급을 전화상으로 요구하자
>
> 뒤에 후임자를 뽑지 않아서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월급이 없다고 하더군요
>
> 일시킬때는 죽어라고 시키더니 그만두니까 나몰라라 하는 모습에
>
> 왠만해서 그냥 넘어가려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
> 받을수 없다면 어쩔수 없지만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받을수 있다면 꼭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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