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nanya7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까지만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2002.8)이후 이미 12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안타깝게도 퇴직사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답니다.
물론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일정한 사유(질병,부상,임신,육아,부양가족의 간호 등)를 이유로 수급기간을 최대4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하신지 1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마저도 어려울 것 같군요...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anya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2002년 8월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올해 4월까지 공무원 준비를 해왔습니다..
> 준비하던 공무원 일이 잘 안돼서 올해 5월부터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잘 되질 않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실업급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 작년 회사를 그만둘 당시 자의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줄 알았었습니다..
> 그런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 출퇴근 왕복시간이 4시간정도 소요 되었구요,, 그렇게 만 3년동안을 다니다 보니 몸이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 그 증상이 피부에 나타났는데 사춘기때도 나지 않던 여드름이 얼굴에 너무 많이 나서 피부과에 드나든지 벌써 2년이 다 되갑니다..
> 물론 보험이 안되는 과목이라 병원비도 150여만원 이상 깨진것 같습니다..
>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 같은데 다만, 실업 후 12개월이 넘은 상태라서 저는 해당이 안되는 건지요?..
> 혹시 실업급여 연장 신청도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까지만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2002.8)이후 이미 12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안타깝게도 퇴직사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답니다.
물론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일정한 사유(질병,부상,임신,육아,부양가족의 간호 등)를 이유로 수급기간을 최대4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하신지 1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마저도 어려울 것 같군요...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anya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2002년 8월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올해 4월까지 공무원 준비를 해왔습니다..
> 준비하던 공무원 일이 잘 안돼서 올해 5월부터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잘 되질 않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실업급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 작년 회사를 그만둘 당시 자의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줄 알았었습니다..
> 그런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 출퇴근 왕복시간이 4시간정도 소요 되었구요,, 그렇게 만 3년동안을 다니다 보니 몸이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 그 증상이 피부에 나타났는데 사춘기때도 나지 않던 여드름이 얼굴에 너무 많이 나서 피부과에 드나든지 벌써 2년이 다 되갑니다..
> 물론 보험이 안되는 과목이라 병원비도 150여만원 이상 깨진것 같습니다..
>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 같은데 다만, 실업 후 12개월이 넘은 상태라서 저는 해당이 안되는 건지요?..
> 혹시 실업급여 연장 신청도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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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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